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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2. 20. 23:30경 서울 서대문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지불하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술값 변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G, H에게 “너 이 씨발새끼들, 여기서 돈 처먹은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우측 팔꿈치로 H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H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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