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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다21752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기존에 부여한 예우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지위박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25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회 헌법헌법시행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법리,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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