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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6다249038
지급보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이상 미상환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 착오에 관한 법리, 민법 제48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 신의칙에 관한 법리,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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