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액체방수 두께부족을 원인으로 한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편,「지하 주차장 지붕바닥 시트방수 누락 및 변경」하자와 관련하여서는 시공비 차액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 하자의 중요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관련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어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하자담보추급권이 소멸하거나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여전히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조정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시공의무 준수 여부는 사업계획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 제5점 원심은 그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