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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3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20. 그 남은 형기가 도과되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유한 회사 G 명의의 E 은행 계좌 (H), 주식회사 I 명의의 J 은행 계좌 (K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과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OTP,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 매체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L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및 피의자 N과 대질) 사본

1. 수사보고( 접근 매체를 전달 받은 L의 도박공간 개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L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의 규모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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