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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5다17494
손해배상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은 F와 함께 대전 중구 R동에 있는 4필지 토지와 그중 1필지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와 C로부터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잔금 대신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C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로 원고의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1978. 1.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되, 이 사건 부동산 사용수익금과 나중에 처분할 경우 그 처분대금을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F는 1978. 1. 1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78. 1. 18. 이 사건 약정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2 지분)와 F(1/2 지분) 명의로 1978. 1. 16.자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와 피고는 1978. 4.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 F와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8,812,5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로부터 약 29년이 지난 2007. 3. 16.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마.

F와 피고는 1993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기존 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2004. 5.경까지는 자신의 형에게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고 2004. 6.부터 2009. 8.경까지는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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