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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312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 원고는 1978년경 D, E와 ① 대전 중구 F 대 116㎡, ② G 대 17㎡, ③ H 대 173㎡와 ④ I 대지 및 ⑤ 위 H 대지 지상의 목조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① 내지 ④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위 ① 내지 ⑤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E는 원고와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무렵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명의에 관한 합의에 따라 1978. 1. 18.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8. 1. 16.자 매매(합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E와 D은 1978. 4.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8,812,5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로부터 약 29년이 경과한 2007. 3. 16.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었다. 4) E와 D은 2009. 8. 7. J, K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8.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지분 전부에 관하여 J,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위와 같이 각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을 1/2로 나누어 수령하였다.

나. 선행 소송의 제기 및 그 경과 1) 피고는 2012년경 D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7081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D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 합계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는 D으로 하되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 중 1/4(D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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