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들이 절취해 온 휴대폰을 매수한 것으로 휴대폰의 절취범행이나 점유이탈물횡령범행을 조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 중 피해자들이 확인된 휴대폰은 모두 가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해온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