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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노30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환자 F와 L 측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각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은 F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 K은 피고인들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자신의 건강에 해악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무면허치료행위가 환자 L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면역치 유원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정신병이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자연요법으로 말기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말기암 환자 등에게 치료비를 받고 관장 시술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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