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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노7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금 59,746,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추징금 액수의 산정이 잘못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와 공동 정범이므로, 공동 범행 기간의 수익금 27,856,000원의 1/2 인 13,928,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300만 원도 추징대상 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700만 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여부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규모, 공동 범행에 있어서의 주도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로도 약 1년 간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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