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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602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기 대출업자들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공범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2002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기 대출업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 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다수인이 가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허위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역할은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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