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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3 2018고합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칭 ‘가상화폐 B’을 판매하는 피해자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 산하의 자칭 ‘가상화폐 예비거래소’의 하나인 E[㈜F, ㈜G]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2.경 C의 대표인 D이 사기죄로 구속되자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7차전6121호 사건으로 C을 상대로 가상화폐 매입 반환금 8억 6,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017. 8. 24.경 H, I, J, K, L, M, N, O, E의 B거래소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C으로부터 B 구매 대금의 70%를 반환받으면 구속되어 있는 C의 대표인 D을 위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E[㈜F, ㈜G] 몫으로 2017. 8. 24.경 7억 4,400만 원을, 2017. 9. 28.경 5억 원을, 2017. 10. 13.경 2억 7,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5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 C이 채권자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자, C의 대표인 D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D을 접견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7. 9. 29.경부터 2017. 10. 21.경 사이에 비상대책위원장 P로 하여금 D을 수회 접견하게 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피고인이 G 공소장에는 ‘F’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지급명령 신청한 채권자인 ‘G’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명의로 배당받은 돈 중 8억 1,600만 원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7. 10. 23.경 P을 통하여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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