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99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의 ‘손해배상금’란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 가상화폐 중개 및 코인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2017. 9. 1.경 주식회사 G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7. 12. 12.경 다시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함. 또한 2017. 6. 21.경 위 부산 동래구 D건물, 1층에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2017. 12. 13.경 부산 연제구 I에 가상화폐 중개 및 코인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수신함)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후 ‘장차 개설할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를 모집하고 있는데, 1구좌당 1,300,000원을 투자하면 매주 56,000원씩 약 10개월 동안 최소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신하기로 하고, 피고는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C은 투자자 모집을 쉽게 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화폐 환전소’ 사이트(J, K 등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투자자별로 위 사이트에 고유의 계정이 생성되고, 투자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해 수당 명목으로 ‘원화포인트’를 받아 ‘현금화’ 또는 ‘가상화폐 구매’를 선택할 수 있게 고안된 것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관리 및 수당지급 등이 쉬워짐)를 제작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수신된 투자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와 C은 2017. 3. 2.경부터 부산 동래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같은 장소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부산 해운대구 L빌딩 8층 및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등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