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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3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5. 확정되었다.

『2019고단3347』 피고인 A은 가상전자디지털화폐(이하 ‘가상화폐’라고 한다) 컨설팅 및 거래 등을 영위하는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구로지부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계획(일명 ‘G’)을 설명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 B은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F의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 같은 구 J건물 4층 K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그곳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F이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자신들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F에 투자한 L를 통하여 2017. 9. 18.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F은 미국 네바다주에 본사가 있고, 본사에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F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레벨(1구좌)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7%의 수당을 1주에 5일, 총 60회를 지급하고, 후순위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롤업수당 등을 받아 최대 원금대비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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