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138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2248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30.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해당 독촉사건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2006가단22481호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2017. 5. 18. 피고의 추완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7. 27. 상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