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C의 대표이사, D은 ㈜C의 비등기임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가상화폐 유통을 통해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D은 2017. 10. 27.경 ㈜E, F㈜(이하 ‘위 회사’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가상화폐 피스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G, H, 피고인 등은 위 회사의 투자금 모집 실무를 담당하는 센터장들이다.
D은 위 가상화폐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필요하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진주시, 사천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에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8 ~ 10개월 동안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지인인 위 회사의 이사 I로부터 소개받은 D으로부터 위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13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위 I로부터 ‘사천 지역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장소가 필요하다. 장소를 제공해 주면 해당 센터를 통해 모집한 투자 1건당 9만 원을 센터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7년 9월경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천시 J 2층 상가(이하 ‘J’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부산 K에 있는 위 회사 L에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