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단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시 수영구 C에 있는 D 부근 E 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입구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2회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