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구합1141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45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고보조금 합계 38,471,000,000원을 교부받아 1998년~2007년 사업기간 동안 1일 최대 시설용량 50,000㎥(= 생활오수 15,000㎥/일 공장폐수 35,000㎥/일), 계획처리인구 상주인구 34,653명, 종업원 44,620명, 계획처리면적 6,216,970㎡, 총사업비 52,384백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공한 후 2007. 8. 22.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구미시 옥계동 940 대 41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구미단지건설단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일 2013. 4. 30., 준공예정일 2013. 7. 28., 배출수량 13.72㎥/일로 하는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26.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다음과 같이 오수발생량이 13.72㎥/일로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구미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456,200원(= 오수발생량 13.72㎥/일 × ㎥당 부담금 835,000원)을 부과(이하층별 건물용도 면적 (㎡) 인원산정식 처리인원 처리오수량 비고 1층 사무소 764.67 0.075x764.67 57.35 11.47 (15x764.67)/1000 1층 체력단련장 76 0.075x76 5.7 1.14 (15x76)/1000 1층 부대급식시설 30ℓ/인 1.11 (30x37)/1000 소계 63.05 13.72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