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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아주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래 담당변호사 이율)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김영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8. 5.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37호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에 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하 ‘대우학원’이라 한다.)은 1977. 3. 29. 설립되어 그 산하에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소재 아주대학교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대우학원의 이사장이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아주대학교의 인사·행정의 책임자로, 대우학원 이사회의 동의하에 총장을 제외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에 대한 임면권과 부총장 이하의 보직 임명권이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8. 3. 1.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과교실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고, 1999. 3. 1.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다.

다. 원고는 2001. 2. 28.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 결과 기간제임용 심사평정기준에 미달됨을 이유로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위법·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0. 14.부터 시행되자, 200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6. 15. 아주대학교의 기간제임용 심사평정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고, 참가인에 대한 일부 평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가 2001. 2. 28.자로 참가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이 사건 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자만이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학교법인의 기관에 불과한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

(2) 나아가, 특별법 제10조 제2항 은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이나 사립학교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은 사립학교 경영자에 관하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 또는 사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 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를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로 정하고 있는데,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위 당사자의 범위는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로 한정되고, 원고와 같은 학교의 장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결정처분은 학교법인인 대우학원과 교원인 참가인 사이의 재임용탈락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비록 그 결정의 피청구인이 원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성력에 따른 법률관계의 형성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학교법인인 대우학원과 참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결정처분이 비록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그 교원인 참가인과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있어서의 당사자인 대우학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역시 대우학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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