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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19가단87487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8년 C 시공 의왕시 D, E 공구 주방 가구공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C이 시공하는 의왕시 F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D, E단지 신축공사에 2018. 7. 1.부터 2018. 10. 30.까지 합계 84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상당의 주방가구 및 도어를 제작하여 납품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10%로, 보증기간은 3년으로 정하여 임가공 계약(이하 ‘당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와 사이에 당초 계약에서 약정한 물량 및 기간을 변경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415,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상당의 주방가구 및 도어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변경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3.경 피고와 사이에 변경 계약에서 정한 물량 및 납품기간을 2018. 7. 1.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358,5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상당의 주방가구 및 도어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12. 31.까지 주방가구 및 도어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31.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건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2018. 12. 31.~2021. 12. 30, 보험금 35,850,000원으로 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20.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금 35,850,000원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10. 25. H(상호 I)과 사이에, H이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주방가구 등을 이 사건 아파트 중 E단지의 해당 세대에 설치하는 내용의 시공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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