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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9 2019가단18886
공사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5,620,000 원 및 그 중 12,1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 제어 반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화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1. 17. 피고로부터, ‘ 중국 소재 회사인 C 유한 공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공장에 설치할 컨베이어 벨트 자동 제어 시스템 (Super PJT Sorting Conveyor System, 이하 ‘ 이 사건 제어 시스템’ 이라 한다) 을 제작하고 위 제어 시스템을 당진 소재 피고 공장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설치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이를 시운전하는 업무를 공사대금 121,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 계약서 상 대 급지급 조건을 공사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공사대금의 60% 인 중도금을 국내 FAT(Factory Acceptace Test, 시운전) 완료 후 2주 이내에 지급하며, 공사대금의 10% 인 잔금을 2018. 7. 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5. 경 이 사건 공사 및 당진 소재 피고 공장에서의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제어 시스템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8,900,000원(= 121,000,000원 × 90%) 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5. 경 원고에게 중국 소재 C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이 사건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업무( 이하 ‘C 공장 시운전 업무’ 라 한다 )에 관한 견적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소요기간 35일, 용역대금 28,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로 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C 공장 시운전 업무를 도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경 D에게 C 공장 시운전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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