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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4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청송군 G부동산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경북 청송군 H 임야 32,916㎡, 같은 리 I 전 7,605㎡ 합계 40,521㎡(약12,25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로부터 매도대금 600,000,000원 상당(평당 50,000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매수대금에 투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마치 일정 금원의 매수대금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한 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300,000,000원, 피고인 A이 150,000,000원, L(M의 처)가 300,000,000원을 투자하여 총 75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매도인 J의 부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0원에 피해자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차후 지급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150,000,000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나누어 가질 목적이었을 뿐 피고인 A은 실제로 150,000,000원을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6.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 2005. 7.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120,000,000원, 2005. 7. 27.경 잔금 명목으로 15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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