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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4고단30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와 함께 재단법인 E이 경북 군위군 F에서 추진하는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1,300,000,000원(피고인 및 피해자 각 450,000,000원, C 400,000,000원)을 투입하고 위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2007. 11. 12.경 G, H, I으로부터 위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투입한 금원을 회수하고 위 재단법인 이사직을 사임하기로 약정하고 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은 300,000,000원, 피해자는 400,000,000원, C는 300,000,000원을 받고, 미지급분 300,000,000원(피고인 150,000,000원, 피해자 50,000,000원, C 100,000,000원)에 대해서 H의 딸 J 소유의 하남시 K 잡종지에 피고인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미변제시 위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

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L)를 신청하여, 2009. 4. 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50,000,000원 지분)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1.말경 대금 312,600,000원을 받고 M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그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관계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므로 2012. 2. 9. 위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M 명의로 된 채권최고액 354,38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2. 6. 22.경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한편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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