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소개하여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수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임야의 가치에 대한 D의 설명이 진실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D의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방조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방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D 경영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E’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D은 위 회사 명의로 경기 연천군 F 임야 49,587㎡를 계약금 5,000만 원,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한 상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조차 되지 않았으며, 임야의 바둑판식 분할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근 G이 군사지역에서 해지되어 스키장으로 개발된다거나 도로가 확장된다는 등 개발전망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D과 직원들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개발을 미끼로 위 임야 매수희망자를 유치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교육을 받게 되자 판매수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교육내용이 근거 없는 사기행각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매수자를 끌어오기로 마음먹고,
가. 2009.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깊은 피해자 H(여, 52세)에게 '위 임야 500평을 4,000만 원에 사면 G이 개발되고, 도로가 확장되며, 맞은편에 물류단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