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D(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불구속 기소) 경영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E’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D은 위 회사 명의로 경기 연천군 F 임야 49,587㎡를 계약금 5,000만 원,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한 상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조차되지 않았으며, 임야의 바둑판식 분할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근 G이 군사지역에서 해지되어 스키장으로 개발된다거나 도로가 확장된다는 등 개발전망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D과 직원들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개발을 미끼로 위 임야 매수희망자를 유치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교육을 받게 되자 판매수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교육내용이 근거 없는 사기행각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매수자를 끌어오기로 마음먹고,
가. 2009.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깊은 피해자 H(여, 52세)에게 ‘위 임야 500평을 4,000만 원에 사면 G이 개발되고, 도로가 확장되며, 맞은편에 물류단지가 생겨 땅값이 크게 올라 큰 이익을 남긴다. 잔금을 지급하면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과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나. 2009. 10.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평을 더 사서 1,000평을 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과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와 같은 D의 8,00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