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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69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D(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불구속 기소) 경영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E’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D은 위 회사 명의로 경기 연천군 F 임야 49,587㎡를 계약금 5,000만 원, 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매계약한 상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조차되지 않았으며, 임야의 바둑판식 분할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근 G이 군사지역에서 해지되어 스키장으로 개발된다거나 도로가 확장된다는 등 개발전망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D과 직원들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개발을 미끼로 위 임야 매수희망자를 유치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교육을 받게 되자 판매수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교육내용이 근거 없는 사기행각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매수자를 끌어오기로 마음먹고,

가. 2009.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깊은 피해자 H(여, 52세)에게 ‘위 임야 500평을 4,000만 원에 사면 G이 개발되고, 도로가 확장되며, 맞은편에 물류단지가 생겨 땅값이 크게 올라 큰 이익을 남긴다. 잔금을 지급하면 틀림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과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나. 2009. 10.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평을 더 사서 1,000평을 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과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와 같은 D의 8,000만 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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