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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43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74』 피고인 A는 2012. 6. 18.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E을 설립할 당시 이전에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업체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고객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를 인수하여 약 2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어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북 G 임야를 매수하여 분양하기로 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E으로 이전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분할하여 매도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부산 연제구 H빌딩 1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 임야를 사두면 앞으로 유망하다, 위 임야를 E에서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체결 후 곧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주겠다. 매수한 임야에 도로가 나 있어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2012. 8. 3.경에서야 G 임야 62,723㎡ 중 16,137.2㎡에 대하여 소유자인 J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G 임야는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속하여 개발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62,723㎡ 중 이후 분필된 K 임야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2012. 9. 17.까지 합계 255,983,4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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