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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894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1986. 3. 19.경 화성시 H 임야 164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5. 29.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1/2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여 2015. 10.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적도상 이 사건 임야는 공로에 이르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1998. 12. 11.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도 채석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왔는데, 그 채석허가를 받은 임야는 이 사건 임야의 남쪽에 위치한 화성시 J 임야(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와 이 사건 임야의 서쪽에 위치한 K, L, M, N, O, P, Q 임야 등이다.

I은 위와 같이 토석채취를 허가받은 구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동쪽에 있는 E, R, S, T 임야 등의 소유자인 U 등으로부터 ‘석산개발 종료까지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였다.

I은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에 기초하여, E 임야 등에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넓이로 통행로를 개설한 다음 공로에서 이 사건 임야 등의 채석장에 출입하여 왔다.

그 후,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던 E 임야는 아래에서 보는 D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09. 12.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임야의 위치 및 E 임야 등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 ‘석산 진입로’는 아래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피고들은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의 북쪽에 위치한 V 임야 일대에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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