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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0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로서, 2013. 7. 16. 04:2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발안파출소 인근 이면도로를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상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의 D가게에 설치된 어닝천막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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