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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6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7:35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 동면IC 앞을 구성포 방면에서 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좌우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 진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여)이 운전한 E 투싼 승용차를 추월하며 진입하다 가해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견적 467,836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으로서는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게 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로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고 발생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발생한 긁힌 자국의 길이 및 정도, 피해차량 앞 범퍼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여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충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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