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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9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0: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뒤편의 이면도로를 동두천교육청 방향에서 D 식당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고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오던 F이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위 F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994,5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목격자제보사진 피해견적서 피고인은 사고책임이 본인에게 없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발생경위,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차를 빼겠다고 말한 후 현장을 이탈하며 도주를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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