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 진열된 옷과 행인들의 패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들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착용한 의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32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패션경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면 성인의 정상적인 눈높이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대부분 허리 아래로 팔을 떨어뜨려 카메라의 시선을 허리 아래로 낮춘 상태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옷 매장의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춘 일부 영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비중이 적고 상당 부분은 지나가는 여성들의 하체부위에 초점을 맞추어 촬영된 영상으로 되어 있고, 이들 영상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 카메라의 시선을 이동하여 해당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촬영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