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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중 범죄 일람표 해당 부분( 이하 이 부분 동영상을 ‘ 이 사건 동영상’ 이라고 한다) 은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맨살을 부각시켜 촬영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둔 음란한 사진 동영상이 다수 발견된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 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ㆍ 개별적 ㆍ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 168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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