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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원본 이미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신체부위가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 할 것인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원판 이지미가 존재하지 않아 신체 부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다가 옆 칸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막이로 휴대폰이 넘어온 것을 발견하였고, 당시 휴대폰 뒷면이 아래를 향하여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동영상이 촬영되도록 해놓고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올려 시작 버튼을 눌러 약 1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이후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였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는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소변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카메라의 위치나 각도 등에 비추어 화장실에서 하의를 내리고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위에서 아래로 촬영되었을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촬영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촬영된 신체 부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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