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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13 2017누23728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8. 10. 27.부터 부산지방국세청 C부서 조사1과 3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29.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4. 공무원연금공단에 ‘망인이 공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그로 인해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5. 31.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3. 12. 19. 공무와 망인의 우울장애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누27505), 위 판결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1901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통지 중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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