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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24 2017누37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매년 일정한 시기에 증상이 반복되는 재발성 우울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1. 10. 12.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2. 2. 1. 공무원연금공단에 망인이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2. 2. 24.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0.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3.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1917)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해사망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위 통지 중 망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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