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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04 2014누1278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9. 2.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다가 2010. 2. 14. 자택 안방 출입문 상단에 설치한 봉에 줄넘기 줄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3. 11.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 4.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성장과정 등에서 비롯된 내적 소인 등과 같은 공무 외적 요인에 의해 자살하였다고 여겨질 뿐, 망인이 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극단적인 심신상실 내지 정신병력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2. 7. 13. 서울고등법원 2011누31606 사건에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순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 및 재발하였고, 이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2. 13. 공무원연금공단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거나, 망인의 사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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