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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1 2015누62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2. 7. 31.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경찰 51기동대 D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9. 4.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지원 및 강정 민군복합항 건설 반대집회’ 대비 제주청 지원근무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위 지원근무 기간 중인 2012. 9. 9. 09:00부터 17:00까지 상황대비근무 및 방패술 훈련을 마치고, 19:20경 저녁식사 후 동료들과 함께 야외온천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19:30경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00경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3. 10. 2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3구합5760호),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3누50236호), 그 판결은 2014. 6.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 판결을 근거로 2014. 8. 26.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1. 27.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나,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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