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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9 2019노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섬망, 알코올 사용 장애, 상세불명의 치매(의증) 등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소액의 금전과 음식물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 중 C,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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