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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29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공업용 본드를 짜 넣은 검은색 봉지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심신상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심신상실 감면 내지 심신미약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 망상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곧바로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6회의 징역형의 실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를 가종료한 후 1여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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