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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2 2019구합7089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C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8.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8. 12. 11.까지 위 대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10. 24. C대학교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175명 중 147명 응답, 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 및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11. 22.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후 참가인은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2018. 12. 11.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세부 징계사유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제 - 징계사유’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제1 징계사유 [성적평가 부적절성] 제1 징계사유과 관련하여 제1-2 징계사유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원고가 2018년에 개설한 과목 중 각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과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2018년 1학기에 개설한 ‘아동권리와 복지’ 과목과 관련된 징계사유로 보여, 아래에서는 그에 따라 제1 징계사유 존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소장에서 제1-2 징계사유의 경우 같은 학기에 개설된 ‘교육학개론’ 과목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이는 관련 과목을 착오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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