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1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19:20 경 서울 중랑구 B, 'C'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 여, 45세 )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 이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주문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인 2021. 2. 5.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