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20고단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3:52경 양주시 B 소재 C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위 노래장 카운터 앞에서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D(52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를 쫓아가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