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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1 2019고단2482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2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노래방 업주인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때려봐라.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폭행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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