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86,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1. 45,000,000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2012. 11. 29. 40,000,000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하고, 1차 대여금과 2차 대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9.부터 2020. 1. 22.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53,341,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원)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2. 2. 29. 50,000 21 2018. 7. 2. 420,000 2 2012. 10. 31. 1,380,000 22 2018. 7. 22. 〃 3 2012. 12. 31. 905,000 23 2018. 8. 23. 〃 4 2013. 1. 7. 5,010,000 24 2018. 9. 27. 〃 5 2014. 4. 18. 5,000,000 25 2018. 10. 22. 〃 6 2014. 7. 29. 1,000,000 26 2018. 11. 26. 〃 7 2015. 2. 26. 2,000,000 27 2018. 12. 21. 〃 8 2015. 3. 27. 3,000,000 28 2019. 1. 21. 〃 9 2015. 4. 27. 3,700,000 29 2019. 2. 22. 〃 10 2015. 8. 29. 40,000 30 2019. 3. 21. 〃 11 2015. 9. 25. 2,400,000 31 2019. 4. 22. 〃 12 2016. 3. 21. 6,000,000 32 2019. 5. 21. 〃 13 2016. 9. 23. 56,000 33 2019. 6. 24. 〃 14 2017. 7. 25. 10,000,000 34 2019. 7. 21. 〃 15 2017. 12. 29. 2,300,000 35 2019. 8. 22. 〃 16 2018. 1. 22. 420,000 36 2019. 9. 20. 〃 17 2018. 2. 23. 〃 37 2019. 10. 21. 〃 18 2018. 3. 22. 〃 38 2019. 11. 21. 〃 19 2018. 4. 23. 〃 39 2019. 12. 23. 〃 20 2018. 5. 23. 〃 40 2020. 1. 22. 〃 [표] 금원 지급 내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수중에 자금이 없어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피고와 이자율을 주식담보대출의 이자율에 상응하는 연 6.3%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 85,000,000원 중 원금 5,000,000원과 각 대여일부터 2020. 1. 22.까지 발생한 이자를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