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5,281원 및 그중 6,207,096원에 대하여는 202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23. 주차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차장 103면(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원, 월차임을 920,000원, 계약기간을 2015. 7. 23.부터 2018.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3항에는 ‘임대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6. 23.부터 2020. 6. 22.까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9년 6월분 미납 월차임 420,000원을 포함하여 2020. 1. 31.까지 합계 6,207,096원의 차임과 385,895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9년 1월분부터 2020년 2월분까지 합계 512,290원의 전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1] 순번 기간 미납 월차임 금액(단위: 원) 연체료 금액(단위: 원) 1 2019. 6. 23. ~
7. 22. 420,000 43,740 2 2019. 7. 23. ~
8. 22. 920,000 84,011 3 2019. 8. 23. ~
9. 22. 920,000 72,674 4 2019. 9. 23. ~ 10. 22. 920,000 61,085 5 2019. 10. 23. ~ 11. 22. 920,000 50,424 6 2019. 11. 23. ~ 12. 22. 920,000 39,539 7 2019. 12. 23. ~ 2020. 1. 22. 920,000 28,957 8 2020. 1. 23. ~
1. 31.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