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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7나50743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2.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내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1. 11. 21.부터 2011. 11. 30.까지 기관지염을 이유로 C의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1. 11. 21.부터 2015. 6. 4.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기관지염 등으로 합계 39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37,860,000원을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치료기간 입원일수 보험금지급액(원) 1 C의원 기관지염 2011. 11. 21.~ 2011. 11. 30. 10 300,000 2 D병원 견피막염 2012. 1. 5.~ 2012. 1. 26. 22 660,000 3 D병원 2012. 3. 19.~ 2012. 4. 9. 22 440,000 4 D병원 경추추간판 2012. 7. 2.~ 2012. 7. 30. 29 290,000 5 C의원 허리통증 2012. 8. 20.~ 2012. 9. 10. 22 440,000 6 D병원 슬관절증 2012. 10. 5.~ 2012. 10. 29. 25 12,800,000 7 D병원 2012. 10. 30.~ 2012. 11. 19. 21 2,520,000 8 C의원 2012. 11. 24.~ 2012. 12. 3. 15 1,200,000 9 E의원 2012. 12. 6.~ 2012. 12. 17. 12 1,440,000 10 D병원 2013. 5. 6.~ 2013. 5. 13. 8 960,000 11 C의원 2013. 5. 15.~ 2013. 5. 23. 16 1,080,000 12 D병원 2013. 7. 22.~ 2013. 8. 6. 16 1,940,000 13 D병원 경추추간판 2013. 4. 15.~ 2013. 5. 13. 21 420,000 14 D병원 2013. 10. 19.~ 2013. 11. 8. 21 420,000 15 D병원 비골골절 2013. 12. 26.~ 2014. 1. 16. 22 1,740,000 16 C의원 2014. 1. 17.~ 2014. 1. 25. 9 180,000 17 D병원 기관지염 2014. 1. 27.~ 2014. 2. 13. 18 360,000 18 F병원 슬관절증 2014. 4. 10.~ 2014. 4. 28. 19 1,980,000 19 조선대병원 대동맥류 2014. 10. 2.~ 2014. 10. 3. 2 5,970,000 20 조선대병원 2014. 10. 8.~ 2014. 10. 21. 14 21 D병원 2014. 10.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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