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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노6359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나. 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09:23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402.6km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B 5번 하이패스 차로 진입 요금소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요금소를 통과하던 중 운행제한 위반으로 경광등 및 100db 이상의 벨이 울리고 전방 전광판에 위반사실이 고지되고, 위 영업소 입구에서 근무하던 D, G이 호각을 불었음에도 위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자 등 유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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