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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적재량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로 2019. 9. 9. 11:48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영업소 하행2번 차로에서 위 차량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축 중량초과로 1차 적발되어 경광등과 벨이 작동되면서 재측정을 알리는 문구를 전광판에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로 통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구정보, OBU정보 조회, 도주현장촬영사진, 제한차량확인서, 축중차로 시설물 설치 사진, 고발경위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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