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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2.14 2019가합10117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D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E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거 실시를 위하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사무를 위탁하였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2. 22.부터 2019. 2. 26.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다음 2019. 3. 3. 총 1,574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574명 중 1,360명이 투표에 참가(무효표 7표 포함)하여 그 중 C이 715표, F가 638표를 각 득표하여, 77표 차로 C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피고 정관 제62조(선거인) ①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조합은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된다.

(단서 생략)

라.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피고 조합원 중 171명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바, 이와 같이 C과 F의 득표 차(77표)를 초과하는 수의 무자격 조합원에 의한 투표는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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