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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8나75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제조한 ‘D’라는 오징어 가공제품(유통기한은 2017. 8. 18.이었다.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먹다가 이 사건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소외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나. 이후 원고는 배가 아프고 얼굴과 팔뚝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2017. 9. 21.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지출한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7. 4.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제조한 제품으로 인하여 대인배상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7. 7. 3까지, 1인당 보상한도 100,000,000원, 소외 회사 자기부담금 3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 19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제조물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먹은 이후에 발생한 식중독 증세는 이 사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한 소외 회사의 보험자로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곰팡이는 원고가 제품 개봉 이후 오랫동안 이를 상온에 보관하다가 생긴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제품 제조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의 곰팡이는 개봉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품 개봉 이후 곰팡이가 생겼다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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